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 상향, 대주주 요건 강화 등 핵심 세목에 대한 증세 조치가 포함됐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10~24%)은 다시 10~25%로 복원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0.05~0.20%)으로 인상된다.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년간 8조1000억원(전년 기준), 누적 기준 35조6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세수 확충이 세율 인상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쟁점이다.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4조1000억원을 대기업이, 1조5000억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1000억원가량 줄어든다. 투자 여력보다 조세 납부 여력만 따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입 기반 복원을 강조했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 불확실성, 고금리·고원가 환경에 이은 세부담 증가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해외 진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계와 대기업 집단일수록 추가적인 세금 리스크가 기업 전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 감세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세입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향후 본격적인 증세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정권에 따라 조세 기조가 급격히 바뀌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부자 감세에서 증세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