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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불이행···통합환경허가 위반까지

산업 산업일반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불이행···통합환경허가 위반까지

등록 2025.07.10 15:14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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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강력한 행정제재 가능성에 관심 집중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까지 논란 확산

현재 상황은

봉화군이 토양정화명령 이행률 조사 결과 1공장 16%, 2공장 1.2%에 그침

기한 내 정화 미흡으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 돌입

토량 기준 이행률도 1년 넘게 정체

숫자 읽기

1공장 정화대상 4만7169㎡ 중 16%만 이행

2공장 정화대상 3만5617㎡ 중 427㎡만 정화, 1.2%에 불과

토량 기준 1공장 18만2950㎥ 중 50% 이행, 2공장 12만4330㎥ 중 17% 이행

프로세스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영풍 석포제련소 이미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 확정 시 3차 위반, 조업정지 1개월 가능성

주목해야 할 것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토양정화명령 불이행 추가 위반 시 더 강력한 제재 불가피

지속적 환경법 위반에 따른 산업계 파장 주목

경북 봉화군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 절차 착수토양정화 이행률 1공장 16%·2공장 1.2% 그쳐통합환경허가 조건 3차 위반 시 1개월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제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봉화군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근거로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완료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토양정화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1공장의 이행률은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간 변화가 없는 셈이다. 정화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50% 이래로 1년여 넘게 그대로였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치면서 면적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다.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지난해 말 16.3%보다 0.7%포인트(p) 오르는데 그쳤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환경부가 펴낸 영풍 석포제련소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에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총 130건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서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 또다시 확정될 경우, 통합환경 허가조건의 3차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국으로부터 조업정지 1개월 제재를 받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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