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삼성그룹 차원의 투명성 촉구그룹 내 의사결정 공개할 법·제도적 근거 미비
23일 거버넌스포럼은 "인적분할에 관한 직접적 사유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룹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기업집단 내 중요 거래라면 결정의 주체와 의사결정 목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2일 위탁생산(CDMO) 사업부만을 조직에 남기고,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개발을 맡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는 지주회사인 '바이오에피스홀딩스'에 맡겨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위탁생산 사업부의 고객사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쟁사인 경우가 있어 이해상충 우려로 두 부문을 분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인적분할에 관한 직접적 사유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면서 미리 43% 주주이자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과 31% 주주이자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만큼 최소한 그룹 내 각 계열회사의 유불리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분할이 삼성그룹 전체의 거버넌스 개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유불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검증하기에 바빴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그룹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런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이나 이해관계 문제의 공개는 국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제를 하지만 기업집단의 규모와 경제력 집중 문제만 다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그룹 차원의 결정'을 하는 주체를 규정하고, 이 결정 과정에서 개별 회사의 일반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정해야 한다"며 "체계적 기업집단 거버넌스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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