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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우린 이미 무너졌는데"···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면죄부 논란

IT 인터넷·플랫폼

"우린 이미 무너졌는데"···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면죄부 논란

등록 2025.05.23 18:01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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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정안 받아들이기로···뮤직 뺀 유튜브 요금제 신설끼워팔기로 토종 음원사 고사 위기인데 "이제부턴 안 판다"업계선 "면죄부 주나"···공정위 "구글 봐준다는 시각 오해"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을 끼워 팔던 꼼수에 대한 구글의 '자진시정' 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음원 서비스가 없는 유튜브 단독 구독 상품을 팔겠다는 구글의 약속에 정부가 별다른 처벌 없이 승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토종 음원업계에서는 이미 고객을 다 빼앗긴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런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면 제2·제3의 '끼워팔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촉구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유튜브 끼워팔기 사태와 관련해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튜브가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지난 3월 미국, 태국, 독일, 호주 등 4개국에 선출시한 멤버십으로 ▲광고 없는 음악·뮤직비디오 ▲영상 콘텐츠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빠졌다.

그간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했다.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했고, 고객을 빼앗긴 토종 음원업계는 '불공정한 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2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7월에서야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검토 후 또 7개월가량이 지난 지난 2월 동의의결 의사를 표명했고, 전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진 시정방안으로 언급한 새 요금제 가격과 기능은 아직 미정이다.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시 시점을 포함해 기능,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구글코리아는 "공정위와 동의의결안에 관해 성실히 협의 중이나 현재로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토종 음원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한다. 공정위가 음원 생태계를 교란한 외국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우리 음원 플랫폼들은 고사 위기에 몰렸는데, 법을 어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구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구글의 '뮤직 끼어팔기' 전 국내 음원 플랫폼 1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1년쯤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시장 왕좌에 올라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반등을 꾀하기에는 이번 방안 만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재가 많이 늦어져 국내 업체들은 이미 무너졌는데, 제재 대신 동의의결을 하는 건 업계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전날 "면죄부를 준다거나 기업을 봐준다는 시각은 오해"라며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공정거래법상 매우 엄격한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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