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투자자 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 기대 까다로운 매도 가이드라인에 시장 변화 예단 어려워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매도 가이드라인이 까다로워 당장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하반기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거래가 허용되면 시장 점유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먼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
또한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위원회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 총액 상위 20개로 한정했다. 일일 매각한도와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가상자산시장에선 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하반기에 예정된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기대하는 눈치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등은 은행들과 손을 잡고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에 나선 상태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 하기 위해선 심의위원회를 우선 설치해야 가능하다"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금화에 나서는 법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보다는 하반기 예정된 상장회사 등이 주 고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가이드라인 실시 이후의 시장 변화가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 계좌 설립 추진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통한 시장 참여 사례가 추후 2단계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의 계좌 설립 추진 방향성과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6월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의 가상자산 시장 변화 여부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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