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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코인판이 멈췄다···상장도 상폐도 사라져

IT 블록체인 가상자산법 그후

코인판이 멈췄다···상장도 상폐도 사라져

등록 2024.08.01 08:0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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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이상 급등' 없어졌어"···최대 35.64%"엄격한 규제 덕···3~5배의 벌금부터 최대 무기징역""불법 이용되는 코인 없어질 것···상폐설, 같은 맥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크립토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해당 법이 첫 업권법인 탓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 것이란 당초 예상을 180도 뒤집은 추세다. 업계에선 해당 법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다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상장한 코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내 원화마켓거래소 거래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빗썸 1건(어베일), 코인원 1건(지케이링크) 총 두건이 전부다. 상장 폐지된 경우는 전무하다.

빗썸라운지 강남점 대형 전광판. 사진=강준혁 기자빗썸라운지 강남점 대형 전광판. 사진=강준혁 기자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추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빗썸에서 지난 1주일 간 20% 대 상승률을 보인 코인은 ▲코르텍스(CTXC, 35.64%) ▲아이오즈 네트워크(AIOZ, 25.19%) ▲엑스플라(XPLA, 25%) ▲스토리지(STORJ, 24.61%) ▲우마(UMA, 22.53%) ▲비트코인 캐시(BCH, 20.12%) ▲비트코인에스브이(BSV, 20.07%) 등 총 7개다.

이외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웨이브(WAVES) ▲이캐시(XEC) ▲재스미코인(JASMY) ▲퓨저니스트(ACE) ▲콘플럭스(CFX) ▲에이브(AAVE) 등 10개다. 도합 17개 코인을 제외하곤 전부 한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 23일 빗썸에 상장한 어베일(AVAIL)이 상장 직후 10배 넘게 급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수준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빗썸에선 지난달까지 이상 급등락 코인이 다수 포착된 바 있다. 예컨대 마일벌스(MVC)는 지난 5월 27일 하루에만 351% 급등했다. 다음 날엔 9배 수준까지 뛰었다.

같은 달 29일 펠라즈(FLZ)가 276.9% 올랐으며 6월에는 에이피엠 코인(APM)이 하루에 157.9% 급등했다. 이밖에도 이 기간 이브이지(94.1%), 바이오패스포트(81.6%), 마이네이버앨리스(72.7%), 블로서리(44.8%) 등이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모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게다가 이들 코인은 대부분 국내에서 발행돼 유통되는 '김치코인'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키운다. 이들 김치코인은 주로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데다가,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 규모도 작아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엄격해진 만큼, 시세 조종에 이용되는 코인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불공정 거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률 시행 이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터라, 함부로 불공정 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라며 "금융 당국 차원의 시세 모니터링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더욱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주로 이용됐다고 평가받는 김치코인의 무더기 상폐설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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