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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반포18차, 분담금 부담 딛고 사업 속행하기로

부동산 도시정비

[단독] 신반포18차, 분담금 부담 딛고 사업 속행하기로

등록 2024.02.26 17:09

수정 2024.02.26 17:26

장귀용

  기자

지난해 말 총회 무산 후 2달여 만에 민심 전환 성공사업 지연 우려 덜어···속도 붙는 한강 변 하이앤드 아파트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진행···공사비 일부 절감될 듯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현장.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현장.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조합이 분담금 부담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속행하기로 민의를 모았다. 이미 1년 전 공사비를 확정해 사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설득이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공사비 검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공사비 조정 의사를 보여준 것도 민심을 돌리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조합은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동일한 안건으로 총회를 열었다가 부결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신반포18차 337동은 지난해 12월 27일 총회에서 분담금이 평균 6억원, 최대 12억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회가 무산됐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 단지는 1:1 재건축으로 진행돼 일반 분양물량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담금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근 단지 공사비가 더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리 처분 변경 계획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면서 공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반포18차 337동은 이미 이주‧철거가 완료됐다. 현재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1개 동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1층 2개 동 178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단지명은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앤드 브랜드를 적용한 '잠원동 포스코 오티에르'가 될 전망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은 재건축을 통해 2개 동 178가구 규모의 '잠원동 포스코오티에르'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잠원동 포스코오티에르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은 재건축을 통해 2개 동 178가구 규모의 '잠원동 포스코오티에르'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잠원동 포스코오티에르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당초 신반포18차는 3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인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337동만 분리해 사업을 진행했다. 335동과 336동은 신반포24차와 재건축을 진행해 단지명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로 2019년 6월 준공했다.

전문가들은 신반포18차 337동의 분담금이 많아진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개 동만 따로 분리해 사업을 진행한 탓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2년부터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 신반포18차 337동은 최초 재건축 추진 당시 현 주민들의 한강변 가구 유지를 위해서 별도 재건축을 선택했다.

실제로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공사비가 높게 책정된다. 신반포21차는 2019년 10월 시공사를 물색했지만 한 군데도 입찰을 하지 않아 이듬해 공사비를 20%(850억원→1020억원) 올려서 시공사를 선정했다. 최근 공사비 협상을 진행 중인 신반포22차는 시공사와 평당 1300만원대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시공사와 갈등을 이어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도 조합원들이 변경계획안을 받아들인 배경으로 꼽힌다. 신반포18차 337동은 평당 공사비가 958만원으로 지난 2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1년 전에 총회를 거쳐 통과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명분이 없다는 것.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국내에서 규모가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책정하고 인상할 때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거부감으로 갈등을 이어갔다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을 물론 손해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민심을 돌리는 데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기존 계약액 대비 10% 이상 공사비가 늘어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을 통하면 설계 변경비 등을 조정해 공사비가 깎이는 경우가 많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합과 협상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명품단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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