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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다

전문가 칼럼 권용주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다 기사의 사진

대한민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한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NG)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추가적으로 산업부가 정하는 연료란 디메틸에테르, 수소, 석탄액화연료,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등이다. 물론 현재 하이브리드의 대부분은 휘발유와 전기의 조합이다.

그런데 일명 친환경차 법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일정 기준 충족하고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한다. 내연기관이라도 고효율이라면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내연기관 기반일 경우 이용 단계에서 주차장 할인 등은 있어도 구매 과정에서 혜택은 없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구매와 이용 단계 측면에서 모두 혜택을 부여한다.

질문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대체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인가? 아니면 내연기관인가?' 여기저기서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또한 구동력의 원천은 기름을 태워 얻어내는 탓이다. 탄소 배출을 통해 얻어진 동력은 바퀴를 회전시키면서 발전기를 동시에 가동시켜 전기를 일부분 얻는다. 그리고 전기는 힘이 많이 필요할 때 보조동력으로 활용돼 오롯이 내연기관이 감당해야 할 일부 역할을 대신한다. 덕분에 기름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 또한 감소하는 원리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의 연장선일 뿐 전기차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에 하이브리드를 포함시켰다. 2030년까지 새로 내놓는 승용차의 탄소배출량은 2021년 대비 55%를 줄이고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차만 판매를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판매 허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하이브리드는 퇴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심지어 외부전원을 통해 일부 전기를 충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같은 부분 전동화 모델도 내연기관의 범주에 넣기로 했다.

내연기관의 연장선으로 하이브리드가 인식되면서 유럽에선 이미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전면 종료하는 안도 검토되는 중이다. 회원국 대부분이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에 넣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프랑스는 하이브리드의 한시 감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벨기에는 올해부터 연료비 공제를 제한했다. 독일은 하이브리드의 전기 역할 비중에 따라 감면 차등을 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모터로 주행하는 거리를 늘리라는 의미다.

그러자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친환경차' 분류 제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보조금은 폐지됐고 이제는 구매 때 세금 감면, 운행 때 주차자 이용로 할인 등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도 내연기관의 연장선에서 고효율을 선택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 배출가스 제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경쟁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엇갈린다. 내연기관의 연장 대체재로 하이브리드의 역할이 증대할 때 배터리 전기차의 중간 단계로 여겨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라진다. 이 경우 경쟁은 '하이브리드 vs 배터리 전기차'로 나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일 뿐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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