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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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끝없는 알파로메오의 한국 진출설

초창기 프랑스 자동차기업이었던 알렉산더 다라크가 1906년 이탈리아 자본가와 손잡고 나폴리에 세운 회사는 SAID(Società Anonima Italiana Darracq)다. SAID의 경영을 맡은 밀라노 출신의 카발리에 우고스텔라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공장을 옮기는 노력을 이뤄냈지만 1909년 결국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알파(Anonima Lombarda Fabbrica Automobili)를 설립했고 SAID의 자산을 매입했다. 알파가 처음 생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HEV와 PHEV의 역할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7월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10만명 중 향후 2년 이내 신차 구입을 희망하는 3만2671명에게 어떤 연료의 자동차를 구입하겠냐고 물어보니 하이브리드가 38%로 가장 많고 휘발유가 36%를 차지했다. 물론 디젤도 7%의 선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내연기관 구입 예정자만 81%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 그럼 나머지 19%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했을까? 같은 화석연료인 LPG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중국산 테슬라에 유탄 맞은 KG모빌리티

올해 환경부가 밝힌 무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차등이다. 그리고 차등의 기준은 '고성능'으로 삼았다. 여기서 고성능이란 1회 충전 후 최장 주행거리와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의미한다. 쉽게 보면 동일 용량의 배터리일 때 전력을 얼마나 많이 담아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kWh/㎞'로 표시되는 단위 효율을 얼마나 높여 주행거리 확대에 기여했느냐를 보겠다는 얘기다. 차의 크기와 용도에 따른 기존 주행거리 차등의 폭을 더욱 넓힌다는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피어나는 옛 자동차의 향수

레트로 자동차 열풍이 한창이다. 자동차에 있어 레트로 디자인(Retro Design)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1930~1960년대 과거에 유행했던 자동차의 고전적인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기본으로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기술이나 조형성을 적용하는 최근 디자인 트렌드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과거의 예스러움에 현대의 모습을 덧칠해 내는 일이 바로 레트로인 셈이다. 최근 등장하는 자동차에서 레트로를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레트로 자동차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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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보유세인가 재산세인가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기준을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했더니 '배기량 기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의견이 많아 내려진 결정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논란도 역사가 있다. 1990년 도입된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은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배기량=재산'의 개념으로 부과했는데 연식이 지날수록 자동차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다

대한민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한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NG)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추가적으로 산업부가 정하는 연료란 디메틸에테르, 수소, 석탄액화연료,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등이다. 물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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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사장의 처절한 외침

최근 법인 택시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운송 업계에 화두를 던졌다. 지금 상황에서 법인 택시 사업은 할수록 손해다. 차라리 폐업이 정답일 수 있다. 하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 면허 가치가 살아 있어서다. 그래서 휴업을 선택한다. 언젠가는 면허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막연한 기다림이 작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 폐업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돌파구도 전혀 없다. 남아 있는 기사는 고령자가 대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로봇 운전과 인간 운전의 충돌

"당장 로봇 택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자치 당국에 요구하는 목소리다. 격렬한 토론 끝에 로봇 택시 운행을 24시간 허용한 지 일주일이 지나 벌어진 일 때문이다. 승객을 태운 로봇 택시가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인식하고 사거리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로봇 택시를 추돌했다. 이미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으로 가던 소방차는 사거리에서 로봇 택시가 비켜줄 것으로 기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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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동맹과 경쟁의 모호함

GM을 비롯해 볼보, 포드, 리비안,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북미에서 테슬라 충전기를 쓰겠다고 나서자 현대차와 기아의 고민이 컸던 모양이다. 테슬라 충전에 동참할 경우 소비자의 충전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가는 데다 제품 판매 때 별도 소켓을 적용하거나 어댑터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제조사와 무관하게 'BEV(Battery Electric Vehicle)'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약 없는 충전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용 편의성이 오른다. 굳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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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택시

대법원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 기사를 알선, 돈을 받고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 과거 '타다'의 사업 방식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오로지 법리적 해석이다. 실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해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 유상 운송 서비스는 누가 봐도 법적 문제가 없다. 물론 10년 전 입법 취지는 지금과 다르지만 세상이 변하듯 법적 해석 또한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렌터카 기반의 유상 운송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는 택시 면허제도 때문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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