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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SG공시, 가이드라인 명확성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ESG공시, 가이드라인 명확성 필요하다

등록 2023.10.26 18:02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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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했다. 애초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부터 도입을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준비기간을 달라는 상장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태도다.

하지만 내년 한 해 동안 상장사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ESG공시에 대한 갈피가 잡힐지 의문이다. 상장사 입장에서 ESG공시는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0%가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를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당국이 ESG공시를 도입하기로 한 뒤였으나 해당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해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며 "ESG공시 도입에 앞서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준비기간이 기업에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ESG공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등의 주요국의 ESG공시 의무화도 지연된 상태였으며, 국내 ESG공시 참고 기준인 국제회계기준원(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기준 역시 지난 6월에서야 확정됐다. 관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23일이 되어서야 한국거래소는 ESG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등 일반 제조업과 사업 분야가 다른 업계에서는 다른 고충을 토로했다. 업종별 ESG공시 세부 지침 등이 없어 관련 활동이나 공시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예로 증권사의 경우 종이 소비량을 감소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환경(E) 부문 활동이나 공시를 진행하기 막막한 것이다.

이처럼 상장사들은 ESG공시 의무 도입을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공시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명확한데, 규제 도입이 1년가량 다가온 시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금융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규제 도입에 앞서 명확한 지침을 세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더욱 그렇다.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장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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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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