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5.0% 인상, 시간당 9620원 =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보다 5.0%, 460원이 올랐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 됩니다.
◇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됐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 2023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그 자녀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추진 = 단기 취업·실직 등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자(5년간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구직급여 감액이 추진됩니다.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에게는 추가 보험료(0.2%p)를 부담하도록 해 사업주 책임도 강화할 계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추진 =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을 육아휴직 대상자에 넣는 내용도 포함돼있지요.
+ 직장인이 알아야 할 고용노동계 바뀌는 것들, 잘 보셨나요? 아울러 2023년 6월부터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태어나자마자 1세부터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기준은 이제 그만. 6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애초에 0세부터 카운팅됩니다.

뉴스웨이 이성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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