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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 개선' 주문

금감원,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 개선' 주문

등록 2022.12.17 20:10

수정 2022.12.17 20:2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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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 개선' 주문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업무 실효성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문검사를 거쳐 신한은행에 2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분석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은행의 FDS가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사전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감원은 FDS협의체를 충실히 운영할 것도 당부했다.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물론 협의체 논의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보고체계가 미흡하다고 봤다. 앞서 이 은행은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다가 소송·민사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소송·민사조정 등이 감사대상 위법 부당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감사를 중지하면 금융사고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에 대해선 내부감사 실시·중단 결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와 관련업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와 관련해 부서간 통보 지연, 담당자 부재 등에 따른 지연 보고 사례를 발견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허위대출 시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따라 FDS 협의체 운영 절차 제정, 정기 FDS 협의체 개최 등 사항은 즉시 개선했고,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은 시스템 고도화, 분석 인력 보강을 통한 개선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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