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 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또는 기타 부실 우려 대출자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주거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 대출과 같이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을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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