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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MJA와인 흡수합병···내부거래 해소

롯데칠성음료, MJA와인 흡수합병···내부거래 해소

등록 2021.08.10 18:1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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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사내 부문간 거래 전환 공정위 감시망 벗어나

롯데칠성음료, MJA와인 흡수합병···내부거래 해소 기사의 사진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을 흡수합병한다.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MJA와인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다.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돼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MJA와인은 마주앙 등 롯데가 제조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로, 과거 롯데칠성 주류사업부문이 두산 주류BG시절이던 2008년 설립됐다. 당시 주세법상 주류 제조사는 와인을 직접 소매판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을 유통 경로로 활용해왔다. 2011년 이후 주세법 개정으로 와인 생산업체가 직접 소매판매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업계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흡수합병을 점쳐왔다.

당초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왔으나,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는 롯데그룹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출범시킨 때다. 이후 롯데지주는 지난해 8월 MJA와인을 자회사에서 탈퇴시키고 지분 100%를 롯데칠성음료에 넘겼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MJA와인 합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MJA와인과의 내부거래가 사내 부문간 거래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2012년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MJA와인을 통한 소매업 채널을 유지했다고 봤다. 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와인 공급 시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 공급을 돕고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실적을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롯데칠성음료에 7억700만원, MJA와인에 4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흡수합병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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