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사내 부문간 거래 전환 공정위 감시망 벗어나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MJA와인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다.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돼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MJA와인은 마주앙 등 롯데가 제조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로, 과거 롯데칠성 주류사업부문이 두산 주류BG시절이던 2008년 설립됐다. 당시 주세법상 주류 제조사는 와인을 직접 소매판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을 유통 경로로 활용해왔다. 2011년 이후 주세법 개정으로 와인 생산업체가 직접 소매판매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업계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흡수합병을 점쳐왔다.
당초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왔으나,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는 롯데그룹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출범시킨 때다. 이후 롯데지주는 지난해 8월 MJA와인을 자회사에서 탈퇴시키고 지분 100%를 롯데칠성음료에 넘겼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MJA와인 합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MJA와인과의 내부거래가 사내 부문간 거래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2012년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MJA와인을 통한 소매업 채널을 유지했다고 봤다. 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와인 공급 시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 공급을 돕고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실적을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롯데칠성음료에 7억700만원, MJA와인에 4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흡수합병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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