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6℃

  • 전주 17℃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20℃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8℃

증권 예스티, 장비 공급 계약 해지 소송 승소

증권 종목

예스티, 장비 공급 계약 해지 소송 승소

등록 2021.03.23 09:06

임주희

  기자

설비대금의 90%인 136억원 배상 판결

예스티가 중국 장가항 캉더신 옵트로닉스(이하 KDX)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설비 대금의 90%를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예스티는 2018년 중국 KDX 사와 1365만달러(한화 약 151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OVEN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DX 사는 선급금 지급 및 제작된 장비의 입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납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연한 바 있다.

예스티는 KDX 사에 2019년 9월 공문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한 OVEN 장비 인도 불가에 따른 전량 손실이 반영됨으로써 예스티는 2019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스티는 KDX 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중국 중재위원회에 설비 대금에 달하는 1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골자로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는 ‘KDX는 신청 금액 중 10%의 설치 및 CS 비용을 제외한 약 136억원을 예스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 의해 배상금이 회수 될 경우 예스티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전액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으로 반영된다.

예스티 관계자는 “금번 소송은 KDX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책임 소재가 분명한 만큼 승소를 자신할 수 있었다”며 “본 판결로 인한 과거 손실 회복에 대한 희망과 반도체 시장 호황 및 자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기술력과 실적 측면 모두에서 당사가 올해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