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7명의 학생이 속한 각 지역 교육당국과 이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은 각각 수원, 서울,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사는 곳과 학교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A 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가해자들의 폭행에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가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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