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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의혹 정준영, 두차례 경찰 수사에도 모두 ‘무혐의’

성관계 몰카 의혹 정준영, 두차례 경찰 수사에도 모두 ‘무혐의’

등록 2019.03.12 19:3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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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씨가 과거 관련 혐의로 두차례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2월13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해 8월 A씨의 고소에 따라 정씨를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정씨는 피소 당시 촬영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촬영이 A씨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씨 측에게 영상이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A씨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A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정씨로부터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씨의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수사는 지난해 말에도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는 함께 성관계한 여성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곧장 수사로 전환하며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정씨가 과거 고장난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나 동영상 유포 정황이 없는 데다 과거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옛 여친 몰카와 같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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