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이는 동승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은 없습니다.
자전거 외에 자동차에 적용되는 조항도 일부 바뀌었는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성인은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아동은 과태료 6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택시나 버스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경사지에 주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핸드브레이크는 필수.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2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단속이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한다는 것 모르는 분은 없겠죠?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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