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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통장 표지에 원금 보장 여부 표시

다음달부터 통장 표지에 원금 보장 여부 표시

등록 2017.05.23 16:28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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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주년 소비자 중심의 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통장 표지에 원금 보장 여부가 표시된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관행 개혁 추진단'은 금융관행 개혁을 위해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해 왔다.

추진단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은행 업권은 소비자가 원금비보장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상품의 통장 표지에 5월부터 ‘원금 비보장 상품’ 로고를 넣기로 했다.

또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 증가에 따라 고령자 전용회선 및 전담 상담직원을 운영토록 했으며, 카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오는 7월 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예·적금 만기가 경과하거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적금 고객, 2개월 이상 적금 납입이 지연되는 고객 등에게 정보전달을 위한 문자안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업권의 경우 자동차사고 및 고장으로 긴급출동 시 고객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GPS를 통한 고객위치 확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점진적으로 출동 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업권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 등을 올해 중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하기로 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 재등록·타사대체출고·계좌폐쇄 등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업무에 대해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고차 거래는 370만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고차의 사고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전금융사 공통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고차대출 신청접수 즉시 금융회사가 신청자(휴대폰)에게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이력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금융관행 개혁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자율추진단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금융당국은 자율추진단 업무를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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