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조례 제정 후 127곳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 대상 구역은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며 적발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성구는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 버스정류장 20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75곳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치면서 주민들에게 신규 지정 금연구역을 홍보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금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흡연의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2012년 12월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수성못 등 도시공원 2곳, 버스정류장 50곳, 초·중·고등학교 7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 최태욱 기자 tasigi72@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tasigi72@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