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민의당 의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전체 응답자 중 80%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단통법 개정에는 지원금 한제 폐지 의견 가장 많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9.1%에 달했다고 밝혔다.
20% 요금 할인과 저가폰 보급 등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반대되는 결과다.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은 48.2%에 달했고 ‘통신비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30.9%였다. 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줄었다는 응답은 설문 대상자 중 11.0%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12.8%만이 단통법 시행이 휴대전화와 구매·교체 가계 통신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는 응답은 40.4%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32.4%로 집계됐다.
단통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이용자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 차별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63.2%였다. ‘도움이 됐다’는 반응은 17.2%에 불과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고 ‘단통법 폐지’ 견해가 33.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13.5%)과 ‘분리공시제 도입’(12.1%) 이 뒤를 이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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