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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상구별 어려운 개인정보 활용 논란 ‘일파만파’

금융당국 신상구별 어려운 개인정보 활용 논란 ‘일파만파’

등록 2016.01.19 16:13

수정 2016.01.19 17:1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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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식별정보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
전문가들, 비식별 정보 다양한 빅데이터 통해 재식별 가능
학계, 금융개혁 몰두한 나머지 공급자 위주 금융정책 지적

금융당국 신상구별 어려운 개인정보 활용 논란 ‘일파만파’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비식별화한 개인신용정보. 즉, 신상구별이 어려운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식별화를 근거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금융사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은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의 100% 비식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서는 비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가이드 라인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개인정보 100% 비식별화 불가능 =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삭제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거주 김00 씨 은행 대출잔액 4000만원’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만 가지고 특정 개인을 판별할 수 없는 정보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비식별 정보는 빅데이터 산업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법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식별화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정보를 발굴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의 스위니 박사는 1990년대 대학원생 시절,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주소 등이 모두 비식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당시 주지사였던 웰드의 건강기록을 찾아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60만명의 비식별화된 검색 기록을 가지고 특정인의 검색 기록을 밝혀낸 사례도 있다.이처럼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한 많은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 재식별화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빅데이터의 공개에 따라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의 재식별화가 더욱 손쉬워 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한 교수는 금융산업을 논하는 세미나에 참가해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면서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소비자 보단 공급자 위주 정책 위험 = 더 큰 문제는 금융위도 재식별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이를 가볍게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 발표 당시 비식별화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재식별화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식별화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재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단지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처벌을 통해 낮추겠다는 대안이다.

이러한 재식별화의 문제점은 금융사들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사가 비식별정보를 금융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책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개혁에 몰입한 나머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식별정보의 활용 가이드 라인이 될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 역시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 공급자 위주로 마련되며,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의 자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만약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 위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최근 정부 정책은 이를 공급하는 금융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 비식별정보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비식별정보가 재식별되는 상황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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