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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3억→4억원···종합-전문업계 모두 불만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3억→4억원···종합-전문업계 모두 불만

등록 2015.10.15 12:53

김성배

  기자

앞으로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측은 전문건설 업체들의 업역 침해라는 입장을, 전문건설 업계에선 정부(국토교통부)의 업계 성장정책 추진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도입된 2011년 11월 이후 공공공사의 0.2% 미만 등 실적이 미미해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과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할 수 있도록 기술자 보유·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기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때 업계에서는 사실상 4억원 미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를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문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반년을 끌며 종합, 전문업계, 관계연구원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에 조정한 것이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종합건설 측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본래 취지가 업역 해제에 주안점을 둔 만큼 공사 금액 확대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전문건설 업계는 각 공사가 전문성이 결부돼 있는 만큼 소규모 복합공사의 수행능력이 종합건설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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