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딱히 규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롯데그룹처럼 일본의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할 경우 상호출자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롯데그룹의 상호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는 국내 상호출자 회사 459개 가운데 90.6%인 416개인데다 일본 법인까지 합치면 이는 더욱 늘어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삼성이지만 10개에 불과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경영권 다툼에서 기업지배구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에 한국 롯데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보가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지분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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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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