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신청율 절반도 안돼···이통사 홍보활동 안한 탓
24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24일부터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23일을 기준으로 12% 할인율을 적용 받던 이용자가 20%로 전환한 경우는 신청 대상자 17만명 중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12% 요금할인 이용자가 가입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만하더라도 20%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런 기대는 빗나갔다.
12%→20% 요금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이동통신 3사가 홍보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기존 12%에서 20%로 인상된 요금할인 부분이 이통사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요금할인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고객에게 전혀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기존 요금할인 인상 대상자 외에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는 고객에게도 요금할인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은 미신청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대상자한테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전환을 권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20% 요금할인 전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환 시점부터 약정 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장에는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이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 신청을 하면 할인율이 12%에서 20%로 달라지는 만큼 이용자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12→20% 요금할인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막바지 전환 신청 현황을 보고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이용자들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당장 기간 연장을 하면 신청을 하려던 이용자도 이를 미루게 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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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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