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투자협회는 회사채 공모 희망금리 산정시 활용이 가능한 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를 모두 활용하라는 권고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소 2개 이상 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를 반영해 민평금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회사채 발행기에 대해 모든 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채권평가사는 기존 한국자산평가와 KIS채권평가, 나이스P&I평가 등 3곳과 나중에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에프앤자산평가를 포함해 총 4곳이다.
금투협 측은 “업계 후발주자의 경우 금리를 평가했음에도 회사채 발행기업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모범규준을 개정하게 됐다”며 “금리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비우량기업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던 기존 3개사는 불합리한 조치 아니냐는 입장이다.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민평금리 평균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1개사를 더 반영한다고 해서 금리왜곡현상이 바로잡힌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에프앤자산평가는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출범한 뒤 시장점유율은 15% 수준까지 확대했으나, 기존 3개사의 과점체제를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물론 금투협의 모범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금투협이 이미 지난해 말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한 만큼 4사 모두의 평가금리를 활용하는 추세는 이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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