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계좌이체 거래할시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는 것과는 달리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고객은 통상적으로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통장내역만 보아서는 정정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은행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우선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유선전화·SMS·E-mail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하여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