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공공시설 통합 입지 가능
산업부, 제6차 규제청문회 개최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가 도입된다. 또 현재 40%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이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에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를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단지 내 업종·용도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판매시설),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등의 혼합배치를 허용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서비스 입주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지식산업을 20종으로 늘리고 입주대상 업종을 3년마다 최소 1회 재검토해 고부가 서비스업의 입주를 촉진한다. 현행 산단 내 업종규제는 제조업 위주라 지식산업은 13종에 한해 입주가 허용됐다.
지식산업센터 내 영화관, 음악당 등 문화·집회시설 입주도 가능해진다.
지가환수제도도 ‘산단 내 현물’ 외의 방식으로 납부를 허용하는 등 합리화했다. 산단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지가가 상승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분을 산단 내 현물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행위제한’ 분야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이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절차규제’ 개선을 통해 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청문회에서 산단 입주가 가능한 공장 부대시설 범위를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위주로 확대, 순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 허용 방안 등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추후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개선과제들과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6차 산업입지 분야 청문회를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목표대로 약 1000개의 경제적 규제 중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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