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통과 안될 땐 10월 시행 불투명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말 정부안을 반영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지난 17일에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산업위 법안소위의 심사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원전 공공기관 임원과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2년간 업무 유관 사기업 취업을 금지하는 등 원전 부품의 구매 입찰과 품질 관리, 조직·인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부품 품질서류를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 기관들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원자력안전법과의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