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논의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서울지역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강북3구로 불리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 성동은 0.99%, 마포는 0.98% 상승해 부동산원이 2013년 1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집값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현재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를 해놔서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