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반드시 연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확단은 10일 올 4분기부터는 소비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등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인터넷을 통해서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명서나 확인서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찾아야 발급이 가능했고 발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워 불편이 적지 않았다.
발급하는 증명서와 확인서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확인서,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이다.
이와함께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대출원리금이 미납되면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내규상 미납 연체사실은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면 대출원리금이 미납됐는데도 채무자는 연체사실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이 마납되면 저축은행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관행개선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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