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14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분양받은 사람들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해당 매장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어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함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원고 측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지난 2006년 해당 건물을 분양받은 원고들은 관리단을 통해 임대를 추진했다. 관리단은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없이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J사는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다.
그러나 관리단은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는 것에 대해 고 씨 등의 완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이에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J사가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J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유니클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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