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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임 검사 "불기소 해줄께" 女피의자와 성관계 |
[서울=뉴스웨이 이창희 기자]30대 초임 검사가 불기소를 조건으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2일 "재경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40대 여성 피의자인 B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불기소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며칠 뒤에도 A검사는 B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 또다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 자체 조사에서 A검사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불기소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A검사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기소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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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또한 주말에 혼자 있을 때 B씨를 불러내는 등 피의자 조사 시 참여계장을 입회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은 정치권발(發)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다.
최근 검찰 간부가 차명계좌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 같은 성추문까지 겹치면서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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