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최근 가양점, 안산선부점, 천안점, 목포점, 부산감만점 등 22개 매장의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9시로 변경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월 2회 일요일 휴무 시행령에 매출 손실을 주장해 오던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응인 것.
대형마트들은 일요일 의무 휴무로 최소 월 10%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시행령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점시간 변경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령의 목적이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들의 이 같은 개점시간 변경은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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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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