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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쪽지에 걸려든 '순진한 A씨'

[단독] '애인대행' 쪽지에 걸려든 '순진한 A씨'

등록 2012.01.09 19:06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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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대행업체' 사기극성 조심

"나이는 25세이고 예쁘고 늘씬한 여대생 애인 대행합니다"
메일쪽지 클릭했더니 점점 늪으로 빠진 '순진한 직장인 A씨'


(서울=뉴스웨이 김도영 기자) 지난 1월 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직장인 A씨(32세)는 '애인대행' 즉 섹스를 유도하는 아가씨를 불러주는 이른바 '조건만남 대행업체'에서 인터넷사기를 당했다. A씨는 이날 평소처럼 출근해 자신의 이메일을 오전에 확인했고 그 과장에서 우연히 애인대행 사이트를 보게 됐다.

A씨가 그 사이트를 접속한 순간 "예쁜 여대생 모델 사진이 있는 즉선 만남, 나이는 25세이고 예쁘고 늘씬합니다. 대화도 하고 맘에 들면 그것도(섹스) 해 줍니다. " 라고 씌인 쪽지가 날아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그럼 의심없이 만나자'고 했고 상대측은 선입금 요구를 해 왔다. 10만원을 내야 한다며 3시간에 1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수상히 여긴 A씨는 인터넷에서 유사한 사기를 당한 사건을 검색해 보았다. "선입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라고 씌인 블로그를 찾아 읽어 봤지만 왠지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8일 오후 저녁 7시께 양천구 H 백화점내 카페에서 <뉴스웨이>와 인터뷰에서 A씨는 "연락한 전화번호가 왠지 개인폰 같았어요. 문자로 대화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밤 10시에 보자니까 그러자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선입금은 안하고 만나서 준다고 했는데 계속 선입금을 해달라고 재촉했어요. 그러자 저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럼 5만원만 일단 입금하라고 해서 오전 10시 좀 넘어서 5만원을 입금하고 연락하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실장한테 잡혀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고 물었는데 5분후, 애인대행 업체측 실장이라는 B씨가 전화를 A씨에게 걸어 왔다. B씨는 "보증금이 있다. 5만원 더 보내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고 말했다고 한다. 순진한 A씨는 "5만원을 추가로 입금했고 다시 연락해 보니 이래저래 또 변명만 늘어 놓았다" 고 말했다. 화가난 A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엔 전화가 다시 걸려와 이(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은 환불요청을 하면 30만원부터 환불 할 수 있다며 점점 강도 높은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진짜 처럼 들렸다" 는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20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면서 확인 했다. 그러더니 12시가 되자, "12시쯤이라 송금이 안된다" 고 해서 그건 알고 있으니 그럼 1시에 하라고 했다.

이후 1시쯤 다시 전화가 걸려와 이젠 환불이 50만원부터 된다며 계속해서 '배짱사기'를 쳐 갔다. 화가 잔뜩난 A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빨리 입금해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대행업체는 "무조건 안됩니다. 사장도 없고, 사장이 와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라며 순간 순간 피해갔다.

그러자 A씨는 "당신 사장이 언제 오냐?"고 묻자 대행업체는 "다음날 오후 4시쯤 온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답만 들었다. 그래서 8일 오후 4시께 전화를 하니 '사장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며 저녁 7시쯤에나 올 것이라며 조금더 기다리라고 하자 기다렸다" 고 했다.

7시쯤 되서야 전화를 걸었는데 사장이 없다면서 이번엔 100만원을 입금해야 통장이 환불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A씨가 '장난하냐?" 고 하자 대행업체는 "우리 회사 통장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 놓으며 밀고 당기는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을 계속했다.

끝까지 대행업체는 "그럼 50만원 못보내면 30만원이라도 보내라. 내돈 보테서 (환불)해 주겠다" 는 소리만 번복했고, A씨는 그제야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여성을 즉석 만남해 준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 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관내경찰은 <뉴스웨이>와 전화인터뷰에서 "돈을 상대방에게 입금해 주었다는 근거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즉각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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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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