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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이유는?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이유는?

등록 2011.12.17 13:32

이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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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 김창언 기자
(서울=뉴스웨이 이소윤 기자)방송 잠정은퇴를 선언했던 강호동의 탈세혐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 측은 17일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액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전모 씨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


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를 벌여왔으며, 강호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돌연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안겼다.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송 조기 복귀하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소윤 기자

<스타들의 아찔한 시스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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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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