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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 김창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 측은 17일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액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전모 씨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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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송 조기 복귀하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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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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