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상대로 납치·강도행각 일삼아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국민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는 등의 폭력행위를 일삼은 베트남 조직폭력배 T(27)씨 등 5명을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D(2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E(27)씨를 강제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 등은 지난 6월30일 오전 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방 후문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A(28·여)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베트남에 있는 A씨 가족에게 몸값 명목으로 5천달러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D씨의 집으로 끌고가 3일동안 감금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마약을 투약한 후 성매매 업소에 팔아버리겠다.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죽어도 모른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T씨는 경찰에서 "A씨가 한국에 입국한 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세력을 둔 폭력조직 '하노이파' 두목급인 T씨가 지난 6월 초순경 경남 김해에서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국민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다는 제보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여죄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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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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