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치는 그 간 면허(자격)증 발급업무의 중복 및 이원화로 발급에 최장 6주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 의료인 등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전용회선 구축 및 관련 10개 부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면허의 응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간 전용회선을 설치해 응시원서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 하는 '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
특히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 '위·변조 방지와 면허발급기간 단축' 따른 신규자의 조기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면허발급권자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부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뉴스웨이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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