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의 브릿지론 등 사업비 대출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가운데 조합측이 시공약정서에 없던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 무리하게 요구해 당사는 보증요청에 불응했다”며 “조합이 타시공사를 선정하고자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요청 공문을 발송해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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