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공시 의무, “창업가형 리더 발굴”
10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 및 계열사 등지에서 사내독립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 책임리더직 68명을 최근 선임했다.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 사이에 신설되는 중간 관리자급 직책이다. 공시 상 비등기 임원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네이버의 책임리더제 도입은 2년만의 임원제 부활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등기 및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임원직을 폐지했다. 수평적 문화를 지향하는 네이버에서 공식 직함이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사결정이었다. 기존 임원은 정규직으로 전환, 일반 직원과 동등한 복리후생 대우를 받았다. 대신 실력있는 직원을 팀 리더로 채택하는 리더제를 도입했다.
네이버가 최근 도입한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 사이에 있는 중간관리자급 직책이다. 비등기 임원 지위이며 해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임원 및 주요 인재 637명에게 총 83만7천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성숙 대표에게는 2만주, 최인혁 COO에게는 1만주를 각각 주고, 나머지 635명에게 80만7000주를 각각 나눠준다. 이 스톡옵션은 3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10일 연속으로 지난달 27일 기준 주가(12만8900원)의 약 1.5배인 19만2000원을 기록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 있다.
네이버 측은 “새로운 영역을 영역을 개척하며 라인, 웹툰, 스노우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낸 창업가형 리더들이 네이버 글로벌 도약을 만들었고 더 큰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직원들이 창업가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스톡옵션이나 책임리더제 같은 제도들은 이런 인재들을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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