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관리·감독(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허용,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매매업계·자동차경매업계 및 온라인 업체 등 관련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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