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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특약보험 아시나요?

신차특약보험 아시나요?

등록 2015.07.22 15:2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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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뽑고 6개월내 70% 파손땐 전액보상신차 출고때까지 차량등록비 랜트비까지

“얼마 전 큰 마음 먹고 새 차를 구입한 A씨는 뽑은지 석달 만에 사고를 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끼던 차가 크게 손상됐다. 수리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망연자실하던 그는 문득 친구의 권유로 가입했던 신차특약을 떠올렸다.”

신차특약은 출고일로부터 6개월내 차량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3만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가입 후 1년 동안 신차가액의 70%이상 사고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헌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했다면 ‘신차특약’에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많은 돈을 주고 새 차를 구입했는데 A씨 처럼 사고나 나면 얼마나 억울한가?

자차보험과 신차특약의 다른점은 사고가 난 시점의 중고시세로 보상을 받느냐, 새로 샀던 시점의 차량으로 보상을 받느냐이다.

여기에 대물보상에서 신차가 출고되기까지의 렌트비용(대차비), 신차 취·등록세(대체비용),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신차 20% 이상 수리비 발생 시 추가 보험금 지급), 영업용 차량 휴업손해(휴차료) 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 사고에 한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받았다거나, 100% 본인 과실의 사고는 간접손해 보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운전 미숙으로 자기차량 사고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이같은 내용을 모두 보장해주는 렌터카이용특약, 전손사고시 취등록세 보장해주는 프리미엄차량 담보특약 등에 가입해두면 된다.

가령 3000만원짜리 새 차를 구입했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2200만원이 나왔다면, 기존 사고차량은 보험사에 넘기고 똑같은 모델 신차가격(3000만원)을 보상받아 새 차를 사면 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꼼꼼하게 챙겨 대물보상으로 받으면 된다. 신차 나오기까지 렌트 비용부터 신차 취·등록세, 시세하락이 있었다면 그 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또 택시 등 영업차량의 경우 사고 시점부터 차량이 없어 영업을 못했다면 그 손실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저마다 ‘휴면보험금’ 찾기 캠페인 등으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간접손해 보상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나서서 손해를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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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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