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10일 소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유럽 및 일본 등에서 포 소화약제의 위해성을 미리 예측하고 친환경 소화약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방관들을 위해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포 소화약제는 주로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와 지하케이블, 지하터널, 지하상가 화재, 유출유 화재, 가스저장소 화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화약제이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보면 포유류에서 독성이 나타나고 고온소각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혈액 및 간의 단백질과 결합해 육식동물의 몸에 높은 농도로 축적됨을 상기할 때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수명단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EU는 현재 전기, 전자제품을 포함한 소비재 물품에는 포 소화약재가 들어 있는 물질에 대해 제조 및 수출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포 소화약재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하고 소방재청은 "주성분이 계면활성제이며,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이 그렇듯 환경이나 기타 위해성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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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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