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 5·18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포함시킨다
5·18 진상규명 조사범위에 계엄군 등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이 포함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11일(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