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도 배달·택배 車사고 보상
다음 달부터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배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8월부터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 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장하는 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판매한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