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LH에 과징금 5.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 동안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선(先)분양, 후(後)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