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 서울

  • 인천 26℃

  • 백령 22℃

  • 춘천 26℃

  • 강릉 29℃

  • 청주 26℃

  • 수원 26℃

  • 안동 25℃

  • 울릉도 26℃

  • 독도 26℃

  • 대전 26℃

  • 전주 27℃

  • 광주 24℃

  • 목포 25℃

  • 여수 26℃

  • 대구 27℃

  • 울산 27℃

  • 창원 27℃

  • 부산 26℃

  • 제주 25℃

금융 "보험금청구권도 공공신탁재산 인정해야···고령층 재정관리 한계 보완 가능"

금융 보험

"보험금청구권도 공공신탁재산 인정해야···고령층 재정관리 한계 보완 가능"

등록 2025.07.06 21:01

김명재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보험硏, 새 정부 보험산업 정책 제언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신탁을 통해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사시 생활비 및 간병비로 구조화해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신탁제도는 신탁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심리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도입 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탁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정부 예산에 기반한 비영리 운영을 통해 민간 수탁기관 대비 신탁보수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송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신탁 가능 범위가 '일반사망'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중대질병·치매·장기요양 등 진단금 또는 생활자금 명목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시점이 불확정한 조건부 채권으로 간주돼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민간 수탁기관을 통한 시장 기반의 자발적 확산에 한계가 있어, 공공신탁을 통한 수탁 방식으로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신탁제도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의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노후 생활비 및 간병비 구조화는 고령자의 자산을 목적지정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적 돌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재정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관점에서도, 보험에 신탁을 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위험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 범위와 가치를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