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 대상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점검 통해 지속 소통"도입 초기단계···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상당 시간 소요"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날 그간 발견한 주요 미비점을 공유했다.
우선 금감원은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 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 유지 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무가 중복되는 문제도 발견됐다.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이 아닌 하위임원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일부 회사에서는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이 발견됐다.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았다. 또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단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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