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8.7%···보험료 찾아주기 켐페인 실시 영향일부 손보사 피해사실 안내·구제절차 미흡 시정 조치
7일 금감원은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피해구자 절차 적정성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년 12억2000만원 대비 약 28.7% 증가한 규모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기인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됐다. 같은해 말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 사실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 방법 등도 규정화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 방지와 할증보험료 환급 체계화를 위해 12개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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