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체계 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손해사정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제도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 주도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안을 포함한 보수교육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모든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최종윤 상무(위원장)를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 세부 교육 기준을 정하는 교육지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손해사정 보수교육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9월 중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교육담당 관리자․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및 각 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교육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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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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